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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자동차세 3월 연납분 신고납부 홍보

작성일 2018.03.0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262

2018년 3월은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자동차세를 3월 중 신고납부할 경우 과세기간 201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10%가 공제됩니다.

 

❏ 신고납부 기간 : 2018. 3. 2. ~ 3. 31.

❏ 신청방법 : 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, 위택스 로그인 후 신청

❏ 참고사항

- 연납신청 후 미납부 시, 6월에 정기분 금액으로 과세됩니다.

-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습니다.

- 자동차세 연납한 후 폐차,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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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상리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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